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지원센터건설청장차입할승인받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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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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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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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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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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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