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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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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