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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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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