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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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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