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국립박물관단지연계시설교육프로그램박물관설립목적수익사업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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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
11.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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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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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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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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