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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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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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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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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