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준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화 및 표준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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