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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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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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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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현행성 유지제4조 · 표준화 추진제5조 · 안전성 확보제6조 · 주기적 점검제7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제10조 · 운영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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