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현행성 유지제4조 · 표준화 추진제5조 · 안전성 확보제6조 · 주기적 점검제7조 ·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제10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