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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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업무 설계 및 업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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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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