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전문적 운영ㆍ개발이나 보완ㆍ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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