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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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지방재정 통계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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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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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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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이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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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