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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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방재정법정보시스템관리ㆍ운영지방재정규정함규칙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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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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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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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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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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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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