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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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