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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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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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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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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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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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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