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사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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