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사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이 지방재정업무의 처리와 그 처리에 관련된 자료ㆍ정보 등의 저장ㆍ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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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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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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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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