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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