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4.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
②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