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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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제4조 ·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제5조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제5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제5조의3 ·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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