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이전사업시행자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앙관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⑤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