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