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①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이주정착특별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생활안정특별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일등부터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이전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이전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