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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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국방부 자원관리실장
④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⑤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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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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