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개략 설계도서
8.계획평면도
9.재원조달계획서
10.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1.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
②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
③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2>
1.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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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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