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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