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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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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