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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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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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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