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①이전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주자(해당 이주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이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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