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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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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