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공무원의 성명 및 소속
2.증표의 발행일
3.발행자의 명의
4.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검사공무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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