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8>
1.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
가.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나.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라.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마.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바.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사.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아.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자.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3.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