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2.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
②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
③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공무
라.취학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
④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전업 희망자 및 농업 종사자의 기준
2.제1항에 따른 훈련ㆍ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