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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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