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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