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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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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