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2.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3.호소(湖沼)ㆍ하천ㆍ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4.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ㆍ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