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부내륙특별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7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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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제11조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제1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제13조 사업시행자제14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준공검사 등제17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1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제22조 감독제23조 청문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8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제9조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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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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