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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1조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제1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13조
사업시행자
제14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준공검사 등
제17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2조
감독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제9조
산림관리대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