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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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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