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①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