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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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 준공검사 등제17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제18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제19조 ·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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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제22조 · 감독제23조 · 청문제24조 · 권한의 위임제25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