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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