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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