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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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