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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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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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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