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1.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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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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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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