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태료)
①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