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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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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