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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3.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저수지ㆍ댐ㆍ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7.도로ㆍ철도ㆍ공항ㆍ물류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ㆍ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9.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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