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준공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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