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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