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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ㆍ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및 제16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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