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시ㆍ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및 제16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119긴급신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