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시ㆍ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및 제16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