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방통신망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유ㆍ무선을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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