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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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