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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
공포 · 2024-01-0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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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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