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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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5.119긴급신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119긴급신고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119긴급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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