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ㆍ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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