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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체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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