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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및 수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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