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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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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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및 수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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