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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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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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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