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촬영,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119긴급신고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119긴급신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